[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질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완료·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이에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 4000원~4만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1000만~3000만원의 고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00만~3100만원의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식도암·간담도암 등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주로 쓰이는 의료장치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최소 연간 123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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