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방청별로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 편성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미제전담팀에는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형사들을 배치한다.
경찰이 이번에 수립한 살인사건 수사 지침은 사건 발생 후 기간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까지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지방경찰청의 미제전담팀은 이 단계에서 사건의 분석·연구, 수사계획 수립, 수사지침 제시 등의 업무를 하는 ‘분석연구관’으로 활동한다. 이는 초기에 전문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미제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서면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계속 수사한다. 미제전담팀은 이 일선 경찰서 전담반의 수사를 지도·점검하고, 사건 분석을 지원한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관할 경찰서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추가로 5년 더 수사를 이어간다.
이후에도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경우 퇴직 수사관, 법의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회는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단서나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도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한다.
한편 이번 수사지침은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