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문제 안돼” vs “자가 차량 무료배송은 불법”

법제처, 법령 해석 차일피일
쿠팡은 로켓배송 확대 계획
물류협회도 별도 소송준비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3월 선보인 로켓배송은 기존 택배회사 등을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하고,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9800원 미만 제품을 배송할 때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유료배송 서비스를 없앴다.

문제는 로켓배송이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하얀색 일반 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무료로 배송하면서 논란이 됐고, 한국물류협회는 이 때문에 로켓배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용 등 자가 차량을 가지고 배송하는 것은 운수사업자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협회에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우체국택배·로젠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속해 있다.

이에 물류협회는 지난 5월 말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쿠팡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법제처를 상대로 로켓배송이 위법한 서비스인지 판단해달라는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21일 “아직 검토 중으로, 언제까지 해석을 내놓겠다고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자가용 배송은 돈을 벌기 위한 배송이 아니라, 소비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화물 운송차가 필요 없는 만큼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반송비 5000원은 배송 수익이 아닌 포장 박스나 완충재 등 물품 비용과 포장 인력 인건비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논란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로켓배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켓배송 인력과 차량은 현재 2000명, 2000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쿠팡은 이 중 상당 부분을 물류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류협회도 이와 별도로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새로운 유통 모델에 대한 유통업계와 물류업계 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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