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되는 가짜 술이나 유사석유가 적발될 경우 대폭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짜 주류와 유사석유, 면세유 등 3개 품목에 대한 제조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술을 제조 및 판매하다 적발될 시에는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또 유사석유 유통업자의 처벌규정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일반조세포탈죄보다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을 내도록 한 가중 처벌 조항보다는 벌금을 늘렸다.

그동안 명확한 법조항이 없어 현행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온 ‘유사석유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해 온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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