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북한의 도발로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유언비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이와 관련한 유포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사실이 알려진 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23)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는 북한발 안보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시중에 떠돌았다.

경찰은 허위 징집 문자는 국방부의 징집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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