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 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틀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피고인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에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와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간 의도가 있었는지, 폭행을 가하는 내연남을 상대로 정당방위를 위해 망치를 휘두른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배심원들은 상습 가학행위를 한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9명 전원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 선고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돼 있다.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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