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인정보 사적조회·유출 289명
정직 이상 중징계 전체 12%에 불과
“개인정보 보호 위한 근본대책 필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2014년에 모두 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65명, 2013년 54명, 지난해 70명이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단순 조회는 227명, 조회 후 유출은 62건으로 4일에 한 번씩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꼴이다.

지난해 충북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을 조회하다 적발됐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호기심에 연예인 등 9명의 주소를 조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2012년과 2014년 경찰청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 인원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시규제가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 확인·검증 시 대리결제가 만연하다”며 “작년 자체 감사에만 70명이 대리결재와 결재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한 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로 적발된 경찰관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전체의 12%인 3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52명은 감봉 또는 견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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