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가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건에 대해 SK텔링크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링크에 이용자 피해복구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를 지켜본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두 차례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SK텔링크는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기기값을 무료라고 홍보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SK텔링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주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링크는 이번 제재 대상 민원 고객 외에 보상 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 2만 6000여명에 대해 총 11억여원을 보상한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민원 접수 고객에겐 보상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 전체에 대해 보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 중에 있다. 추가 보상 대상은 민원 고객의 약 1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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