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CMB 소송 판결 주목
관련 소송만 60여건 달해
정부, 재송신협의체 출범
지상파 불참… 철회 요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재송신료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가처분소송 판결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업계를 상대로 60여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B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 판결이 이르면 9월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재송신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지상파는 CMB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계속해 소송을 거는 것은 승패를 떠나서 유료방송사들을 압박하는 의도”라면서 “조만간 결정될 CMB 가처분소송건의 결과가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료 갈등은 몇 해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 EBS를 제외한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각각 280원(총 840원)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료를 4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료방송 간 갈등이 깊어졌다.

앞서 지난 2011년 재송신 분쟁으로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데 이어 올해 6월부턴 지상파가 모바일IPTV에 대해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지상파는 그간 콘텐츠의 가격이 낮게 책정됐기에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재계약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재송신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의 일방적인 재송신료 대가 요구에 대한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이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지연되긴 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상파방송 재송신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각각 진영을 대변하는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지상파측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는 이를 대신할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결국 반쪽짜리 협의체가 된 셈이다.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2일 지상파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재송신협의체가 강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반면 케이블TV협회 측은 “정부가 이번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재송신 협상의 기본 틀을 갖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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