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이달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만 6558건에 대해 9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양주시에 사업장 및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에게 매년 8월 일정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가상(전용) 계좌이체 납부,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ARS(080-999-3300),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시청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시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준수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31-8082-550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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