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희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이 약정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일을 하는 대신 징검다리 휴일 사이 평일에 쉬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휴일인 회사 창립기념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하게 될 경우 이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해 휴일은 근로 일이 되고 근로일은 휴일이 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은 평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돼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그것은 평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통지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발생 이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휴일의 사전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전’이라 함은 지정된 휴일변경 24시간 전을 의미합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대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휴가 됩니다. 대휴는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기존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휴는 휴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일에 휴무를 실시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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