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거절하다 하토야마 정권 교체로 제공 방침 결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이 한국인 강제 징용 민간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내역을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법무성이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서 일했음에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한국인 명부와 함께 각자의 미지급 임금 기록을 오는 3월 한국정부에 제공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지급 대상자는 20만 명이 넘고, 미지급 총액은 당시 액면가로 2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 근거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받는 대가로 미지급액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태 확인을 위해 명단을 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에도 일본 측은 ‘작업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로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 미지급 임금 기록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16만 명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고 정부에 신고했으며, 정부는 2008년부터 이들에 대해 미지급액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해, 최저 20만 원의 ‘미수금 지원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급 결정자가 7182명에 그쳤으나 이번 명단의 제공으로 수급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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