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파인 홈페이지

[천지일보=송정순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됐다. 특별감면 명단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 22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올 7월 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8만 4000여명도 남은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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