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13일 오전 10시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투자 200억 고용 60명 이상 대상… 유망기업 집중 육성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13일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3년 미만인 창업기업에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종시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는 산업자원부의 고시나 기존의 조례에 따라 창업 이후 3년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세종시는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 창업한 지 만3년이 안 되는 기업도 투지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관 부시장은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기업”이라며 “지원 금액은 토지매입비의 50%와 설비투자비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는 올 10월 말까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창업기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설기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과련 조례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방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자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관 부시장은 “세종시 토박이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창업기업 지원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 착오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세종시는 기업 가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우량기업에 한해 최종적으로 철저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세종시 증설기업 지원책은 지역기업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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