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13일 MBC PD수첩 ‘사랑의교회에 무슨 일이’가 방영된 후 같은 해 8월 사랑의교회는 제작진을 상대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출처: 해당방송 화면캡처)

法 “PD수첩 ‘서초동 사랑의 교회’ 모욕적 인신공격 수준 아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다룬 MBC PD수첩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대해 교회 측이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회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며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방영하고 교회 재정비리 의혹,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교회 정관 개정의 문제점 등을 다뤘다. 교회 측은 3개월 후 손해배상 15억원 및 정정보도, 영상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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