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 포스터
[천지일보=송정순 기자] ‘코리안 메모리즈’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종림(64) 작가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암살’의 상영을 즉각 중지해달라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13일 오후 열린다.

최 작가는 13년 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줄거리 및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최 작가가 주장하는 표절 부분은 ▲영화 말미에 김원봉과 김구가 죽은 독립투사들을 위해 술잔에 술을 부어놓고 불을 붙이는 장면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 ▲영화 속에서 친일파와 일본 요인을 저격하는 장소로 등장하는 결혼식장의 분위기 등이다.

이에 대해 케이퍼필름 측은 영화에 나오는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속 여주인공은 독립 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먼 캐릭터라며 영화 여주인공과 유사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종림 작가가 2003년 출간한 장편소설로 지난 4일 재출간됐으며 영화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관객 932만 9000여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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