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 집무실 등 2곳에서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으로 근무하던 서울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 소유자인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또 지난 2011년 7월에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휴가차 부산에 머물면서 해운대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A씨를 만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자신의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의 편의와 함께 친분이 있는 경찰의 승진 등에 도움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조 전 청장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 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정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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