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이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30분 늦춰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8일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홍철화 소장의 글을 통해 “공화국이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간을 평양시간으로 명명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한 것은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직후 우리의 표준시간을 일본의 도쿄시간으로 바꿔놓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대미문의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표준시간을 제정하는 정령은 조국해방 70돌, 일제패망 70년을 맞으며 피로 얼룩진 일제의 백년 죄악을 결산하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가려는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조선의 모든 것을 깡그리 파괴 약탈한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표준시간을 강탈한 일제의 천인공노한 범죄행위는 천만군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개성공단 출입경이나 남북교류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북통합과 표준통합, 동질성 회복 등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시간을 바꾸는 문제는 항공, 금융 등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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