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수가는 2014년 식대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오른다.

복지부는 복잡한 환자밥값 가산체계를 단순화해 식사의 품질과 관련이 적은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항목만 유지하는 쪽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분유와 특수분유, 경관유동식, 멸균식 등의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현재 일반식으로 분류된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끼당 일반식은 90~220원, 치료식은 320~650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줄이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대형병원의 상급병상을 확대한다.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80%에서 67%로 낮아진다.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 387명 중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부담은 연간 총 221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반병상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간 57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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