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은 6702억 5095만 9856원이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 가격은 보통주 5만 7234원, 우선주 3만 4886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두 기업 간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계약서에서 양사에 청구되는 주식매수가액 합계가 1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의 규모가 6700억원으로 집계돼 양사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절차는 기존 예정일인 9월 1일에 진행된다. 합병등기일은 9월 4일이며 삼성물산의 신주 배포일은 9월 14일, 신주 상장일은 9월 15일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보유지분 7.12% 중 4.95%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성신약도 보유지분 2.37%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과 일성신약의 행사액이 6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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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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