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교인 과세 문제엔 ‘신중한 접근’ 당부
‘롯데 사태’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강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6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당정회의를 연 정부 여당은 고소득자·대기업에서 약 1조 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서 1500억원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노린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의 여건을 감안해서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절벽 완화 방안으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교체해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 500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 수준으로 운용되도록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재벌기업 문제도 다뤄졌다.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점검과 정보공개 확대방안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 협의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김상민·박대동·유의동·오신환·이재영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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