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2학기부터 시행된다. 적용 범위도 소득 7분위 이하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학생에게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로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전체 대학생 197만 명의 54%인 107만 명에 해당한다. 대출규모는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에다 연 200만 원의 생활비를 합친 금액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올해 2학기부터 예정돼 있으며 대출자는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은 시점부터 상환하면 된다.

향후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제정 등의 법률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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