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6일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검사 등을 유예키로 했다.
국토부는 폭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폭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또한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활용해 폭설로 인한 사고 자동차의 처리에 적극 협조토록 관련 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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