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톤플러스 정품과 모조품 비교. (사진제공: LG전자)

[천지일보=이솜 기자] LG전자가 국내에서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Tone+)’의 모조품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톤플러스’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 십여 명에게 모조품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LG전자는 이들이 판매를 지속한다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 ‘톤플러스’ 모조품 수백 개를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를 고소해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톤 플러스 모조품은 포장 등 외관만 보았을 경우 정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게 만든 제품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LG전자 서비스센터에는 ‘톤플러스’ 모조품 관련 서비스 요청이 하루 수십 건 이상 접수 되고 있으나 정식 A/S를 받을 수 없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LG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해외에서 LG ‘톤플러스’ 모조품을 제조해온 업체를 단속했으며 현재 이 업체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전자 MC사업본부 IPD 사업담당 서영재 상무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LG 톤 플러스 모조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짝퉁 ‘톤플러스’의 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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