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신천지이만희총회장 언론인초청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중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이 총회장은 이날 신천지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언론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신천지에 대한 기독언론의 허위·비방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CBS를 포함한 기독언론의 보도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2심서 ‘인격권 침해’ 인정… 대법선 법리 판단조차 안해
“법원, 기득권에 눌려 CBS 손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비판
검찰선 ‘가출 조장’ 고소건에 ‘무혐의’… 신천지 손 들어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판결 선고조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천지 측 소송대리인은 30일 “1, 2심에서 모두 ‘CBS가 (신천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대법원이 기본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CBS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OUT’에 대한 방송을 10여회에 걸쳐 내보냈다.

이에 신천지 측은 “CBS가 신천지를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세력이자, 가정 파괴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허위‧왜곡 방송했다”며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8일 이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했다.

신천지 측 소송대리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CBS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음에도 공익성과 상당성을 이유로 CBS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를 공익성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언론중재법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했으나 이미 1심 때 제기한 소송의 확장이었다”면서 “언론중재법 적용 문제는 법률사항이므로 대법원에서 반드시 판단해야 함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1, 2심에서 신천지가 건전한 사회를 파괴할 증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면서 “타종교 지도자나 종교의식, 교리비판을 통한 인격모독은 종교자유의 남용이며, 이런 보도행태는 단속돼야 함에도 법원이 기득권에 눌려 CBS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최근 신천지 고소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를 통해 신천지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홍모씨 등 9명이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교회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오히려 가출의 원인이 ‘강제개종교육’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청년들의 가출에는 가족과의 종교적 불화 내지 그로 인한 ‘강제개종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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