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제동원 피해조사·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안 공청회
한일협정 자금 3억불은 목숨값, 희생자에게 돌려줘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가족협동조합 이주성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날 70세가 훨씬 넘어버린 국외 전사자 유족들이 더 이상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선친 박정희 정부에서 졸속 처리한 강제동원 국외 전사자들의 목숨값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가족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과 관련해 여론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이 제공한 8억 달러 중 무상으로 제공한 3억 달러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청구한 청구권 자금 내역 중에 ‘강제동원 사망자·부상자 등의 몫으로 한국 측에서 3억 6000만 달러를 일본 측에 청구했으나, 일본 측은 무상 3억 달러로 확정 짓고, 별도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6000만 달러를 비자금으로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 문서로 모든 것이 일괄 타결됐다고 굳세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일제 피해자 단체에서 일본 재판부에 90여건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재판부는 1965년에 일괄 타결됐다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의 설명을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5년 855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돈과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7년 4475명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한 위로금이 전부다. 이 대표는 “목숨값으로 받아온 3억 달러에 비해 피해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오세제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도 청구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보상법 제정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원폭, 사할린, 위안부 문제가 빠지는 우를 범한 것이 오늘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위안부 배상 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과거사 청산의 출발은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선행해야 하고, 후속 조치로 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사용한 한일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달러는 이 시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보상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법 처리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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