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책정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군은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를 위해 맞춤형 급여 태스크포스(TF)팀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 부서별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계층과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신청자에 대한 민간 복지 연계 등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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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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