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용인=홍란희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은 일부 종교단체가 과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단체는 2015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130여개 종교단체다.

안내문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의 면제 및 과세대상을 비롯해 면제된 지방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수지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카페 및 학원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해 면제된 지방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구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고유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임대 등 수익사업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일반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세법 규정을 모르고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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