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새해 첫 달인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cc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 세액이 약 52만 원으로 할인 금액은 5만 2천 원 정도가 된다.

세금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경우 양도나 폐차한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불해 줄 방침이다.

만약 1월에 선납하지 못해도 홀수 월로 1월, 3월, 6월, 9월까지 기회가 있다. 하지만 달이 흐를수록 감면 금액은 줄어들어 납부시기별로 3월 7.5%, 6월 5%, 9월 2.5%의 금액이 감면된다.

연세액 선납을 하려면 차량 소유주가 위텍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가입해 납부를 하거나 각 구청의 세무과에 신청해 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자동차가 총 13만 6962대에 달하며 납부된 세금도 289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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