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정순 기자]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행자부는 ‘경차 취득세 감면율 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7%가 아니라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라며 “경차 등을 포함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차 취득세 부활은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다.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차 취득세 부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차 취득세 부활, 경차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경차 취득세 부활, 서민 죽이는 정책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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