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로 예정된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름을 걸고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역학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권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한 뒤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민주당,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친박연대 등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를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하다.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5일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뒤 6일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될 수정안은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11일 최종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 변동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는 11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수정안에는 기존 세종시의 성격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옮기는 대신 대기업 1곳과 대학 2곳, 중견기업 3곳 등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제7차 회의에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는데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1평)당 36만∼40만 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원 선에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의 크기와 성격 등에 따라 다른 성장거점 도시 및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FEZ) 수준의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3년간 100%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15년간 면제받고 있는데 세종시 입주기업에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입지,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