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한 것과 관련, 소송 당사자인 양금덕(가운데) 할머니가 15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일본 기업 미쓰비시 머터리얼이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24일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돼 노역을 제공했던 모든 희생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쓰비시 머터리얼이 강제징용에 동원된 미군 포로와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하기로 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 오다 2012년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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