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제한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해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로써 최근 논란이 됐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미제로 남아 있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군이 사건 발생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향후 태완이 사건은 물론 3대 미제사건이라고 불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 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 중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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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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