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차씨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장남 조씨를 상대로 낸 자신의 아들 A(12)군 친부 확인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 7600만원을, 올해 7월부터 A군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조씨의 권유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과 조씨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2013년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의 권유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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