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아리랑(1957년 作)’ 홍보 전단지 (사진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인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문화재청이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문화재보호법’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리랑과 같이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종목은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해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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