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30부(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살던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와 폭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미 3년 4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지만, 무죄판결로 선고일자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박 씨는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2일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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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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