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도급인입니까? 아니면 수급인입니까?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이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2001.08.13., 안정 68307-718).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안정 68307-718, 2001.08.13.).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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