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폐유리·석탄재 등 폐자원의 재활용 목표율이 최대 3~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련업계와 협의해 폐지와 폐유리는 72%에서 각각 80%와 75%로, 석탄재는 70%에서 75%로 목표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자원의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천연자원 발굴 억제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에게는 지구 온난화 대응 동참과 경제적 이익 발생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지 1톤 재활용 시 이산화탄소 1.07톤을 절약되며 이는 대기오염물질 약 95%의 배출 저감 및 물과 전력 28~70%를 아끼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유리병 1톤 재활용 시 0.34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의 감축 효과가 있으며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 시 석회석의 대체원료로 사용가능하다. 시멘트 1톤 제조 시 0.2~0.5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가 있다.

재활용 목표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고시돼 있다.

재활용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종이를 연간 1만 톤, 유리용기를 연간 2만 톤을 생산하는 사업자나 전력을 연간 1억㎾/h 이상 공급하는 석탄재 대량 배출 발전사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재활용 목표율이 설정됐지만 만약 해당사업자가 재활용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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