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7.25~8.9)은 올해 도입한 선박(국립공원 102호)을 이용하여 특정도서(학섬, 솔섬, 소치도, 세존도, 장도) 출입행위 등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종섭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국립공원, 편안한 국립공원, 안전한 국립공원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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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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