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 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오는 15일부터 8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7.25~8.9)은 올해 도입한 선박(국립공원 102호)을 이용하여 특정도서(학섬, 솔섬, 소치도, 세존도, 장도) 출입행위 등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종섭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국립공원, 편안한 국립공원, 안전한 국립공원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