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택시 운동질서 확립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시, 구·군, 경찰, 택시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동시에 단속을 펼친다.
대구시와 동구청·택시조합은 동대구역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을 지도·단속한다. 또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서구와 북구에서, 반월당 현대백화점과 2.28기념중앙공원 주변은 중구에서, 서부정부장 주변은 남구와 달서구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택시 승차대 주변 불법 주·정차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무자격 운전자 승무 및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무자격자 운전업무 종사행위는 영업정지(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시정 조치하며 경찰청과 공조해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곤 대구시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구의 관문이라는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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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so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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