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가 7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개종교육 피해 사례를 밝히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경기서부지부가 7일 강제개종교육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목사(개종사업자)의 실체를 밝히고,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는 2006년 20명,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160명이 피해를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의 결과로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정 파탄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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