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전원회의가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안에 거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를 열어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3차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집단 퇴장했다.

차기 전원회의가 이날 저녁 개최될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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