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상모의 한 회원이 7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과 기획부동산,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짬짜미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맘상모에 따르면 기획부동산과 임대인이 권리금이 제법 형성된 상권에서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을 악용,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없이 내쫓고 권리금이 없는 상태의 점포로 만든 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해당 점포에 권리금 없이 들어오는 대신, 임대료를 기존보다 2~3배 많이 내는 조건으로 입점을 한다.

여기에 기획부동산이 기존 임차상인을 내보내는 법률적 지원과 명도소송까지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월 상가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상가법을 악용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법 개정 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맘상모는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여우나래’ 등 3개 점포는 상가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을 초과해 새로운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부동산은 임대인에게 3개 점포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고, 카페 입점을 제안했다. 현재 카페전문점인 탐앤탐스가 명도소송 후 권리금 없이 들어오기로 이미 계약된 상황이다. 

서울 동작구 숭실대 앞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한경미씨도 상가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월 계약이 끝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지난 1일 스타벅스와 입점 계약을 하고, 기존 상가들에 퇴거를 요청했다. 해당 건물은 1층 감자탕집, 2층 카페, 3층 사무실이 입점해 있으며, 3개 층이 내는 월세는 총 7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1300만원을 월세로 내기로 했다. 결국 2, 3층은 나갔고, 현재 1층 감자탕집에 대해서만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씨는 “임대인이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라 권리금이 없다’며 빨리 나가라고 했다.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 운영되며 주요 장소마다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의 권리금 빼앗아서 점포를 늘렸는지 스타벅스에 묻고 싶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맘상모는 “스타벅스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입점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리고,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에게는 신규 입점할 때 상생 차원에서 기존 상인들에게 정당히 권리금을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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