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국세청에 공문 보내 공식 입장 요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납세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은 목회자들이 잇따라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최근 이에 대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수신자로 한 공문을 통해 “일선 세무서의 대응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며 “공식 입장과 다르다면 업무지침을 내려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따르면 마산·용인세무서 등 세무서 3곳에서 목회자들의 자진 납세신고를 거부했다. 세무사들은 “목회자는 납부 의무가 없다” “세금 신고를 못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받지 않기도 했다”는 등의 답변을 했고, 세무서를 찾은 목회자들은 납세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이 단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목회자 또한 일(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이상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세무서의 이 같은 행태는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자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목회자 납세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 속에서 평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교회 재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교회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다. 목회자 또한 납세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들어 목회자 납세 운동도 벌였다. 이 단체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납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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