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엔 지난해 국내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59건의 분석 내용과 중요 사건 32개가 수록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매체가 46.1%로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간신문이 23.6%로 그 뒤를 이었다.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52.8%였다.
언론소송 승소율을 매체별로 보면 방송(50.0%)과 인터넷매체(48.1%)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율이 29.9%로 낮았다.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이 58.3%로 정정보도(34.1%)보다 비율이 높았다. 반론보도를 원하는 비율은 3.8%에 그쳤다.
손해배상사건 평균 청구액은 1억 2274만원이었으나 평균 인용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885만원이었다. 가장 자주 선고된 액수는 1000만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4049만 58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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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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