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인터넷매체’가 지난해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언론사 유형으로 꼽혔다. 3년째 연속 1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엔 지난해 국내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59건의 분석 내용과 중요 사건 32개가 수록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매체가 46.1%로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간신문이 23.6%로 그 뒤를 이었다.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52.8%였다.

언론소송 승소율을 매체별로 보면 방송(50.0%)과 인터넷매체(48.1%)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율이 29.9%로 낮았다.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이 58.3%로 정정보도(34.1%)보다 비율이 높았다. 반론보도를 원하는 비율은 3.8%에 그쳤다.

손해배상사건 평균 청구액은 1억 2274만원이었으나 평균 인용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885만원이었다. 가장 자주 선고된 액수는 1000만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4049만 5800원이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