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쳤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으나,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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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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