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 개신교계가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면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본다 해도 결론은 같다”며 “한교연 등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역명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계는 종교편향이라고 반발했다. 한교연 등은 지난 2월 “봉은사역명 사용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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