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일 서울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 6일 재의
폐기 시 사퇴론 커질 듯
친박-비박계 신경전 고조
사의 표명 후 유예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 이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기로에 설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인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진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역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그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기 싸움은 당 주도권을 겨냥한 세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그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왔던 친박계는 최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 정국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계산이다. 국회법이 폐기될 경우 유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하거나 사퇴 계획을 밝히는 것이 친박계가 원하는 시나리오다.

친박계가 사퇴 시한으로 잡은 시점은 6일과 7일. 유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사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친박 측은 유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두고 설령 표 대결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론이 친박계뿐 아니라 비박계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박계는 ‘유승민 지키기’에 나섰다. 집단행동에 나선 친박계에 맞서 별도로 모임을 갖는 등 대응 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유 원내대표가 현재 정국에서 물러나면 친박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도권을 친박계에 내줄 경우 차기 총선 공천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점이 비박 측의 우려다.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사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도 진행하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이 폐기되더라도 유 원내대표가 정면돌파를 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추경 편성안 통과 시점으로 주장한 20일까지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자신의 사퇴 여부를 두고 당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퇴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입장을 고수하고,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로 일관할수록 자중지란 사태만 더 커지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로 주가를 충분히 높인 만큼 지금 사퇴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게 별로 없다는 시각도 사퇴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곧바로 사퇴하기보단 일단 사의를 표명한 뒤 현안 정리 명분으로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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