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출처: 뉴시스)
‘위력·지위 이용해 기장 업무방해하면 처벌’ 조항 신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으로 불거진 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내 소란과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기장의 업무를 지위, 계급이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항공기 운항 중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고, 승객 협조 의무 위반 시 처벌 전제조건이었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식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기소된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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