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 연금수급자라도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메달리스트로서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다.

문체부는 고(故) 김병찬 선수와 같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수급 선수에게도 장애 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김병찬 선수는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26일 강원 춘천 자택에서 쓸쓸히 숨진 채 발견됐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故) 김병찬 선수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회로부터도 고립돼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체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고(故)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통한 추천으로는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단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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